▲ 세종 특별분양 공무원 3천명, 전매차익 의혹 /사진=연합DB |
세종시 특별 분양혜택을 받고 시세차익만 챙긴 후 분양권을 되판 공무원들이 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외지인들이 세종시로 전입하기 위해 수차례 분양에 도전해 실패하는 사이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은 앉아서 재산을 불린 셈이다.
하지만, 취득세 대상이 아닌 임대주택과 미입주, 미계약, 계약 후 인사이동과 건설사 사정 등으로 계약 해지한 물량을 제외하면 전매의혹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5일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말까지 특별공급으로 9900여명이 당첨됐지만, 2015년까지 6198명이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무원들은 모두 특별분양을 받았다.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정부부처와 공무원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 특별분양을 받고 아파트 취득세도 감면받는 등 특별혜택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 중 감면받은 취득세를 낸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하다. 취득세를 냈다는 건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전매가 가능했던 2013년까지 물량의 70%가량을 공무원에게 특별분양한 점을 감안하면 3000여명의 공무원이 전매차익을 남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행복청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3년말까지 특별공급으로 9900명이 당첨됐지만, 특별공급 당첨자 중 임대주택과 2015년까지 미입주, 미계약, 계약 후 인사이동과 건설사 사정 등으로 계약 해지한 물량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우선, 특별공급된 아파트 중 임대주택 631세대, 2015년말 미입주 물량(3개 단지 2764세대) 중 특별공급 142세대, 철근 부실 논란으로 계약 해지된 172세대 등 모두 945세대는 전매의혹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통상 주택분양 당첨 후 10~30%가 미계약되고 예비당첨자(일반)가 계약한다는 점에서 최소 10%(990세대)와 인사이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환매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매 대상은 훨씬 적다는 얘기다.
행복청 관계자는 “정확히 확인하고 싶지만, (미)계약 여부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 방법이 없다”며 “일부 전매의혹은 인정할 수 있지만, 취득세 납부 기준만 근거로 모두 전매로 몰아세우는 건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모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010~2013년엔 1생활권 분양이 주를 이뤘는데, 솔직히 시세차익은커녕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생겨 되판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그 이후에는 전매가 금지됐지만, 2생활권 분양을 시작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세차익 논란 등 2013년까지 발생한 특별공급 전매 문제 보완을 위해 행복청은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2014년 이후부터 설계공모 등을 통해 공급한 2-1, 2-2생활권 등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했다.
세종=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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