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사후 대응형'에서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는 강화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수행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은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공사까지 확대하고 계측장비와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비용은 발주청이 안전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했다.
특히,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건설사고가 났을 때 참여자는 바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망자가 4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생긴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은 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조사보고서를 관계기관에 배포해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발주청을 포함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사·승인 주체를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5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설계단계부터 시공 시 안전성을 확보해 사고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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