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1988년 조성된 대전지방국세청 전경. |
5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현재 대전과 세종, 충남·북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은 1988년 2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청사가 완공됐다.
청사 건립 이후 30년 가까이 된 대전청사는 노후화가 심화돼 최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임을 뜻한다.
더욱이 대전청은 개청 당시 120여명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320여명이 소속돼 있어, 공간이 협소해 30여명(전산관리팀)은 일반 건물(대전 둔산동)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사무공간의 협소로 인해 지방청 내 민원실을 폐쇄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세무서 업무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 중구나 유성구에 있는 대전세무서나 북대전세무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관련 과별 분리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여름철 건축물 누수현상, 건축물 특성상 여름철 무더위 등으로 직원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대전국세청 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해 본청의 승인이 난 상태”라며 “올해 사업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20년 신축사옥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대전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 의원은 “대전국세청 신축예산이 반영된 만큼,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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