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식 의원 |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위생검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파악, 입법 발의를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자가품질시험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식품 등의 회수제도 전반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개정에 나섰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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