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 대상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적령 아동과 2010년생 조기입학 신청 아동들이다.
학부모는 취학 통지서를 갖고 배정 학교를 방문하거나 해당 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취학 여부를 통보하고 입학 안내를 받으면 된다.
또 입학 연기를 신청하려다 시기를 놓친 학부모는 해당 학교에 비치된 취학 의무 유예원을 작성한 뒤 학부모 소견서 등을 첨부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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