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 맞는 교사' 늘고 있다…가해학생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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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매 맞는 교사' 늘고 있다…가해학생 처벌은?

3년간 교권침해 701건 … 폭행·성희롱도 19건 달해 가해학생 처벌은 '솜방망이'

  • 승인 2016-01-04 17:48
  • 신문게재 2016-01-05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 제공

최근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3년간 700건 이상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미흡해 교단 붕괴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302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2014년 253건, 2015년 상반기에만 146건이 발생했다.

매년 200건이 넘는 교권 침해가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간 침해사례를 살펴보면 '폭언과 욕설'이 초등학교 1건, 중학교 117건, 고등학교 238건 등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수업진행방해'도 초·중·고 각 1건, 50건, 113건으로 집계됐다. '폭행' 12건, '교사성희롱'도 7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권 침해로 인한 처벌이나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침해로 처벌을 받은 가해학생은 총 701명인 가운데 초등학생은 2013년에 교내봉사와 전학 등 2명에 그쳤다. '출석정지'는 중학생 64명, 고등학생 169명 등 233명으로 확인됐으며, '퇴학'은 고등학생 41명이다.

상당수 학생들은 '사회봉사(103명)'나, '특별교육이수(146명)'에 그쳤다.

피해 교원에 대한 전보·병가 등의 조치도 54건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교원심리상담센터'에는 100여 명의 교사가 찾아 심리 상담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교권 침해 예방책은 담겨 있지 않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매맞는 교사가 어떻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겠나”라며 “교권 침해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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