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는 (주)카카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건은 1년 전 시작됐다. 특허청 심사관은 지난해 11월 7일 원고 출원상표인 'Daum(2013년 12월 16일 출원)'이 선등록상표인 '다움(1999년 6월 11일)'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했다. 이에 카카오측은 같은 해 12월 5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특허심판원도 특허청 심사관과 같은 판단을 내린 것.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3일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 내지 유사해 일반 수요자로부터 상품의 출처를 같이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할 염려가 있다”며 원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또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 내지 유사하므로 상표법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출원상표의 호칭과 관련, 원고의 기업이미지(CI) 등으로 사용하는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다음'으로 호칭되고, 일반 수요자에게도 그렇게 호칭 됨에 따라 '다움'으로 호칭 될 것이란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표장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표장이 서로 다르고,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봤다.
특허법원은 이런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 판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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