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결과 해당 여성은 아기의 산모인 A(21)씨였다. 태어난 지 1시간가량 지난 아기를 쓰레기더미 옆에 놓고 간 A씨는 “키울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영아 유기는 처음이 아니어서 경찰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동구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2건에서 채취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A씨와 출산 장소를 제공한 남성 B씨를 아동학대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역에서도 매년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영아 유기를 예방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영아 유기 사건은 13건으로 이 중엔 한 엄마에게 두 번 버려진 경우도 있다.
최근 강릉과 안산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일각에선 2012년부터 아기를 입양 보내기 위해 출생신고 의무제가 시행되면서 영아 유기가 늘었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에서는 베이비박스가 유기되는 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베이비박스가 오히려 유기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어 대전과 충남 등의 다른 지자체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현재 서울 관악과 경기 군포 두 곳에만 존재한다.
영아를 유기하는 연령대 대부분인 10~20대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양육의 한계에 부딪힌다.
대전시는 한 해 4200만원을 미혼모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해 35~42명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결제 내역을 청구하면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이어서 진료비를 먼저 계산하지 못한 10대 산모는 이용에 한계가 되고 있다. 또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도 시는 공동생활주택과 교육비, 월동비를 지원하고 직원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나 미혼모에게 정보가 닿지 않아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남미애 교수는 “미혼모 지원 정책은 늘고 있지만 청소년 부부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어 아이를 유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며 “성교육도 이론에만 편중돼 있고 피임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피임기구를 사용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나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모가 스스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선입견 없는 사회 분위기와 현실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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