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이종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 등 충남도 여성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초순께 C씨가 상사와 함께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어젯밤 C씨가 상사와 같이 자고 출근했다”며 있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같은 해 3월에는 다른 직원과 출장 가는 차 안에서도 “C씨가 누구한테 몸을 팔아 승승장구해 지금까지 승진해 질이 좋지 않다, 앞으로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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