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교사 승진평가에서 교장과 교감 비중이 줄고 동료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그동안 정성평가만 30점 만점으로 평가하던 것을 정성평가 32점, 정량평가 8점 등 40점 만점으로 평가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 생활지도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해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승진 등에 활용하는 '근무성적평정'과 개인성과급 지급에 활용하는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하고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장·교감이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비중을 70%에서 60%로 낮췄다.
지금까지 연도 단위였던 교육공무원의 평가 기간은 학사 일정에 맞춰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학년도 단위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 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개정으로 교원의 평가 부담 경감과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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