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건설안전·공정거래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 12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계획을 발표한 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TF를 운영, 2년간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준비절차를 거쳐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간 12조~14조원 규모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종합심사낙찰제로 바뀜에 따라 공사품질이 높아지고 생애주기(life-cycle) 측면에서의 재정효율성과 더불어 하도급 관행 등 건설산업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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