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무방문 고용인 신고제'는 ▲공인중개사 개업신고자(대표) 연령대가 4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 ▲컴퓨터로 본인 인증을 하고 신청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안방민원의 활용도가 낮은 점 등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한 줄로 '공인중개사명-대표성명-연락처-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대표가 직접 작성한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로 보내는 간편한 절차로 부동산중개업소 고용인 신고가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 대표가 방문해서 고용신고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방문 없이 처리할 방법을 고민했다”며 “간단히 본인 확인 방법을 찾다가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냈다”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고용인(중개보조원 또는 소속공인중개사)을 직무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용의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10일 이내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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