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90일전인 내년 1월 13일가지는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다만, 개최금지기간에는 개최대상이나 장소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불가능합니다. 또 지역구와 무과한 곳에서의 개최도 금지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연중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대표 전화번호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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