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씨 등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조변경한 차량을 자신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구조변경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벌금 100만~10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횟수가 다수이고, 부정한 취득을 올린 액수가 큰 점,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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