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SW 품질인증은 외국ㆍ대기업 중심인 국내 SW시장에서 국산 SW의 판로 확대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SW의 품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행정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안정적으로 구동되는 SW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997년부터 행자부에서 운영 중이었다.
두 제도의 통합은 지난 11월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으로 검토된 바 있다.
미래부와 행자부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두 제도의 유사성과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SW품질 강화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소망 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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