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등록금 상한율을 1.7%로 제시했지만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만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할 수 있는데다 각종 정부 재정 사업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수 있도록 하면서 몇년째 계속된 동결·인하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지역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를 비롯해 한남대, 목원대, 배재대 등 대전권 대학들이 지난달 구성된 총학생회와 상견례를 시작으로 1월 초 본격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등록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 대학들은 교육부가 지난 20일 공고한 '2016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에 따른 내년도 등록금 상한율은 1.7%로 올해 2015학년도 상한율보다도 0.7%p하락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사이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등록금 동결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올해 충남대가 2009년 이후 7년간, 한밭대는 2008년이후 8년간, 한남대도 2012년 이후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했다.
배재대는 4년 연속 등록금을 내렸으며, 목원대와 대전대도 올해 각각 0.72%, 0.01%의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수년째 동결 혹은 인하 기조를 이어 오고 있다.
이렇게 지역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하는 것은 등록금을 동결해야만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다 국가장학금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지방대학특성화사업(CK)과 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대학별로 10%씩 정원 감축을 한 데다 몇 년째 등록금마저 동결하면서 재원조달 한계에 달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지역대 관계자는 “교수 충원과 시설확보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 기조로 몇년째 등록금까지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비상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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