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산후조리)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세종시에 거주 중인 모든 임산부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산후조리를 신청하면 된다.
단태아는 10일, 쌍둥이 15일, 세쌍둥이 이상은 20일간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챙기고 집안일을 도와준다.
지원금액은 단태아 45만원, 쌍둥이 81만원, 세쌍둥이 이상 120만원으로,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세종=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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