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법인은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이들이 3년간 낸 지방세는 84만 건 1조 3073억 원에 이르며,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4301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와 당진시가 뒤를 이었다.
모범납세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고, 연 3건 이상, 금액은 200만 원 이상 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된다.
성실납세법인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과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으며, 최근 5년간 3억 원 이상 지방세 낸 도내 본점을 둔 업체다.
이번에는 ㈜티아이오토모티브, GS EPS㈜, 새론오토모티브, 동희오토㈜, ㈜동해기계항공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1년 동안 도 금고인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대출금리·신규 예금 금리 우대, 외국환 환전·송금수수료 우대 및 금융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가 운영하고 있는 백제문화단지와 금강자연휴양림, 안면도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도 면제받는다.
성실납세법인 5곳은 모범납세자에게 지원되는 금융 혜택과 3년 동안 세무조사도 유예받는다.
모범납세자에게는 연말까지 각 시·군에서 증명서가 발급돼 발송될 예정이며,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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