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포럼 “대전 특허 허브도시 발전 역량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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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포럼 “대전 특허 허브도시 발전 역량 모아야”

市·산자부 주최 지식재산포럼… 특허법원 국제부 신설 등 제안

  • 승인 2015-12-23 18:09
  • 신문게재 2015-12-24 3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특허법원의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에 따른 대전의 세계 특허허브도시 도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전시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주관으로 23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누보스타호텔에서 열린 '지식재산(IP) 포럼'에는 권선택 대전시장과 김인식 시의장을 비롯해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신진균 특허심판원장, 특허 관계자 및 패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사진>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특허 허브도시로 미흡했던 대전이 12년 만에 관련법이 개정돼 완성체가 만들어졌다”며 “관련 기관들이 특허도시로 손색이 없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말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세계 특허허브도시 구축은 국가적 아젠다이고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면서 “특허법원이 세계적 특허법원으로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호 특허법원장은 “대전이 세계적 특허허브도시로 가기 위해 특허법원이 해야할 일이 많다”며 “가장 시급한게 영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국제부를 신설을 위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세계 특허허브도시를 위한 대전의 미래 혁신전략)에 나선 대한민국 세계특허(IP) 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상지 KAIST 연구교수는 “세계특허 허브국가로 가기 위해 단계적 비전이 필요하다”며 “우선 1단계로 국내 IP 생태계를 혁신하고 2·3단계에 아시아 IP허브 기반 조성과 글로벌 IP허브 국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 IP허브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체제 구축과 함께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함께 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높은 특허무효율(약 50~60%), 낮은 특허침해 승소율(약 30~40%), 비현실적인 손해배상액 및 증거확보 애로 등이 개선돼야 세계특허 허브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추진과제로 ▲특허법 개정 ▲지식재산법관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산업화 위한 생태계 구축 ▲아시아 IP 국제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약 체결 등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도 패널들의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박창희 대전변리사협의회장은 “해외 많은 변리사들이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대전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인프라 홍보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또 충남대 로스쿨의 역할 측면에서 이공계 출신의 변호사가 많이 자리 잡을 때 특허도시로 대전이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진하 특허허브도시추진위원은 “특허법을 강화하는 것은 발명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특허법 개정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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