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3일 세종시보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경부선 조치원역 인근지역의 철도소음이 개선되도록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치원역은 1939년 철도복선화 사업 이후 현재 ITX, 일반열차, 화물열차 등이 하루 300여회 운행되고 있으나, 철도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철도와 이격거리가 30~50m인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조치원역 인근 지역민들은 “영유아와 고령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새벽까지 운행하는 화물열차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안 되고 있다”며 지난 9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최근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거쳐 조치원역 인근 주민들과 세종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3개월 만에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2016년 상반기까지 조치원역 구내 철도변(조치원육교~남리지하도)에 흡음형 방음벽 420m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는 철도시설공단이 방음벽을 설치하는 구간과 현재 계획 중인 동서연결도로사업의 도로노선이 교차하는 구간에 대해 추후 방음벽 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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