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설관리공단과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 대전소비자연맹은 23일 역전지하도상가상인회 사무실에서 소비자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원칙과 피해보상 기준을 정하는 '소비자 보상(교환·환불) 협약'을 체결했다.
역전지하도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는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로부터 상품 구매 후 손상이 없는 경우 3일 이내 교환ㆍ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교환ㆍ환불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역전지하도상가 점포주, 소비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근종 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협약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역전지하도상가 이용 고객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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