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토양오염 66곳, 토양·수질 중복오염 6곳 등이다. 해당 지역은 관련법상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준을 말한다.
오염물질별로 구분하면 비소가 54곳, 아연 34곳, 납 28곳, 카드뮴 16곳, 구리 12곳, 수은이 3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중 37곳은 2개 이상의 오염물질이 중복해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 유량이 고갈되거나 갱구 유출수가 발생하지 않아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133곳의 폐광산에서 이뤄진 수질조사 결과에선 갱내수 4곳, 하천수 3곳 등 총 6곳에서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한 폐광산에선 갱내수와 하천수 중복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갱내수에선 비소 4곳, 카드뮴과 아연이 각각 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고, 하천수는 3곳에서 비소, 1곳에서는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환경부는 전국 2428곳의 폐광산 중 지난해까지 1226곳에 대해 기초환경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202곳도 2023년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지난 2003년 11월 국무조정실 업무분장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환경부는 오염이 확인된 광산에 대해서는 오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염량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밀조사 결과에서 오염지역으로 최종 확인된 농경지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오염토양 개량, 수질개선 등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이 추진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산물 중금속 안전성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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