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교원 공백사태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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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교원 공백사태 현실화되나

15명중 대부분 임용취소 사유로 보충 시급 7명은 대성고 소속… 신규·위탁채용 시기상 어려워

  • 승인 2015-12-22 16:44
  • 신문게재 2015-12-23 8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부정채용 혐의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성고의 '교원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자칫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8일 1심 재판에서 연루된 교사 15명 중 대부분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 내년 3월 교단에 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성고의 경우 무려 7명의 교사가 포함돼 있어 인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학사운영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내년 3월1일 신규채용을 할 경우 적어도 이달 말에는 공고가 나와야 하지만,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임시이사 8명을 통보하면 내달 말께 임시이사회가 첫 구성돼 시기상 맞지 않는다.

더욱이 대성학원은 이번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사과문에 “향후 교사채용은 법인이 주관하지 않고 교육청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대성학원은 또 “법인 산하 중·고교가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한 학교경영으로 신뢰받는 학교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위탁채용마저 어렵게 됐다. 현재 2016학년도 공립 임용시험이 진행중에 있어 위탁채용을 하려면 2017년도에나 가능하다. 방법은 법인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거나, 시교육청의 인력풀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위탁채용을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자체 채용 등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임시이사회에서 교원 결원 발생에 따른 해결 방안 등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대성학원 사태와는 별개로 대성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이 자사고 회계·교육과정, 입시 부정 등이 확인되면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 발생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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