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2015년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서 지난 2010년 신규인증과 2013년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올해도 재인증 기업에 선정돼 인증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심사에서 코레일은 여성CEO의 섬세하고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코레일은 가족친화경영에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육아휴직 및 휴가제도, 유연근무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CEO와 함께하는 가족 공감 ▲해피무비데이 ▲부부애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도입한 'CEO와 함께하는 가족 공감' 행사는 직원과 가족들의 호응에 힘입어 코레일 본사에서 지역본부까지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도 이날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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