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선고 '신중'…올해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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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상고심 선고 '신중'…올해 넘길듯

대법원 5개월째 심리중… 기일 미지정 올해 넘길 듯

  • 승인 2015-12-22 16:29
  • 신문게재 2015-12-23 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대법원에서 5개월째 심리 중인 가운데 상고심 선고 결과가 올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 대법원 선고 법정시한인 지난 10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권 시장 대법원 선고설'이 줄기차게 제기됐지만, 아직 선고 기일 지정은 물론 언제 선고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 소부에서 당초 단순한 선거법 사건으로 처리하려다, 야당 국회의원 120여 명의 의견서(탄원서)가 제출된 뒤 '신중론'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권 시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이 이날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법정시한(10월 20일) 두 달을 넘도록 선고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것. 대법원 사건 검색 심리진행상황에서도 9월 8일 '주심대법관 지정', 9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라는 내용이 게재된 이후 심리진행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 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여전히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제2부 관계자는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에는 전혀 알 수 없다”며 “통상 10일 전에 사건 당사자에게 통보되기 때문에 일정상 올해 선고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소부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의견서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 검토 중이다.

지난달 30일 검찰 측은 대법원 소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 측 의견서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126명이 낸 탄원서와 관련, '유사선거기구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이 포럼을 운영하는 모든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입법 미비 시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응 차원에서 권 시장 변호인 측도 내년 1월초 상고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변호인 측 보충서에는 기존 사전선거운동 관련 위헌심판 청구에서 다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던 점, 외국 사례 등을 담아 집중 변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 소부에서 양측의 의견에 대해 법리검토 후 합의를 통해 선고하기까지는 수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권 시장 상고심 선고가 내년 총선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권 시장 측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겠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형평성 시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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