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찾아가 문안을 해야할 정도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경력 등을 게제하거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입후보예정자가 복지시설 방문시 위문금품 제공이 가능한가요?
▲공직선거법에 수용보호시설이나 구호기관, 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경로당이나 복지시설에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됩니다.
대전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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