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소비자원이 대전지원이 1월부터 9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전·충청지역 60대 이상 고령소비자 불만·피해 사례 가운데 특수판매건 929건을 분석한 결과 건강식품이 1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동통신(102건), 통신기기(57건), 민영보험(32건) 등으로 주로 회원가입 상품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건강식품 구매 피해가 가장 많은 이유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고령소비자들이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설명이나 광고 등을 쉽게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영업점 및 대리점을 통한 업체간 회원모집 경쟁 가열, 전화권유 판매, TV홈쇼핑 등 업체마다 공격적인 판매방법으로 과도하게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도 피해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대전·충청지역의 60세 이상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0.7%(242명)가 특수거래과정에서 기만상술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소비자들이 경험한 기만상술은 홍보관 상술 30%, 전화당첨상술 17.1%, 강습회상술 8% 순이었으며, 구매상품으로는 주로 건강과 관련한 건강식품, 의료용구, 전기·온수매트 등으로 나타났다.
기만상술로 인해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242명의 상품만족도는 50.4%로 절반이상이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로는 '가격에 비해 상품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과장된 효능·효과' 20.5%, '필요도 없는데 충동구매' 16.4%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 전 광고 사실여부 확인 ▲방문판매 상품 가입 후 14일 내 반품 또는 계약해제 가능 ▲거절하는 자세 중요 등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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