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혜린)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5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9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 문정로 까치네거리에서 탄방역삼거리 방향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한모씨 소유 마티즈 차량을 충돌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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