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연합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2월 초 중구의회 H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에게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를 통해 여성 나체사진을 보내 물의를 일으켰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정당과 중구의회 대응수준은 구성원들의 성윤리의식과 성평등 관점이 전무함을 여실히 드러내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의원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동료 남성의원들에게 음란물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동안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무사통과시킨 다른 중구의회 의원들의 인식도 참으로 한심스럽다”고 질타했다. 또 “여성을 지역공동체의 참여자가 아닌 성적 놀이대상으로만 인식한 이번 사태는 여성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한 사회적 성희롱이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의회와 정당이 지난 7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킨 해당의원과 의회, 소속 정당은 성 인식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과 자정노력, 재발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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