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해제가능 기준은 1만㎡ 미만이나, 이번 건의를 통해 일정규모 미만(3만㎡ 미만) 토지까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별도 절차를 통해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사업 추진때 특수목적법인(SPC) 민간투자지분 완화 적용 기한과 관련,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것을 2년 더 연장해 2017년 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의 신축은 불가하지만, 지자체가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보호시설(부속 동물병원 포함)의 신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지침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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