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인정돼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돼있다.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루된 교사 대부분이 임용취소 사유에 해당돼 다시 교단에 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성학원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교원 15명에 대한 임용취소를 사법부 1심 판결때까지 유보시킨뒤 이사회를 해산했다. 이로 인해 최종 의결할 기관이 사라져 임용취소와 징계 절차가 차질을 빚어왔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16명을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심의요청한 상태다. 사분위가 오는 28일 최종 임사이사 8명을 통보하면 교육청은 신원조회 등을 거쳐 임원 취임 승인 절차를 내달 중순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사안인만큼 최소 7일 걸리는 이사회 소집을 2~3일로 앞당겨 내달 말 임시이사회를 첫 구성,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 논의가 본격화된다. 재심의가 요청된 중징계 대상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도 함께 추진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사법부가 교직을 매매한 행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고질적인 토착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삼은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시교육청은 사학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엄정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인이 징계 수위를 높이지 않더라도 교육청이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이번 판결과 악화된 지역여론을 감안해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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