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유성기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0억 11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이 일부 인정된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인정해 금액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노조 측은 “회사 매출이 전년보다 상승했음에도 노동자에게 고통을 안기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성기업이 조합원 87명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노조 간부 등 13명에게 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 불복한 사측은 이후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등을 제외한 34명에 대해 배상 청구액을 28억원으로 낮춰 재항소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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