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 모(16·서구 괴정동) 군은 방과 후 친구들과 뽑기 기계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뽑기를 즐겨하는 김 군의 손가락은 붕대로 감싸있었다. 기계에서 뽑은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 화상을 입어서다. 김 군은 “신기한 제품들이 있어 더 뽑고 싶은 마음이 든다”며 “큰 경품을 뽑기 위해 3만 원 이상 써 본적도 있다”고 경험담을 전했다.
대전지역 주요 상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뽑기기계가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인형 뽑기 등 크레인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기로 등급을 받고 반드시 영업소 내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동구 가오·용전동, 중구 대흥·은행동, 서구 월평·둔산동, 유성구 봉명·궁동, 대덕구 송촌·중리동 등 지역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이면 어김없이 도로와 인도위에 깔린 크레인기계를 볼 수 있다. 초·중·고교 앞, 편의점, 음식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포진 돼 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할 수 없는 라이터, 칼 등이 불법 크레인기계 안에 들어가 있어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점이다. 또 적은 돈으로 요행을 바라는 사행성도 내재돼 있다.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불법 크레인 기계는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만 단속을 담당하는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내세워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전단지 등을 담당하는 단속반 없이 혼자 구 전체를 담당하다보니 인력난에 시달린다”며 “철거를 하려고 해도 기계가 워낙 크고 무겁다. 옮기려면 차량과 직원이 필요하고 보관할 곳도 마련돼야 하는데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도 “유동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불법 크레인 기계가 급격하게 많이 늘었지만 혼자 모든 걸 담당하다보니 힘든 면이 있다”며 “계고조치 이후 철거통지를 하면 며칠은 기계를 빼놨다가 어느 순간 다시 들여놓아 단속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