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2015년 3월 30일)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는 산림이 부족했다. 조성 가능한 산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체험원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2개소(경기 과천·양주)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 내년부터 1만여명의 유아들에게 숲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이를 확대해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5개소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구입비용이 일반 토지보다 저렴해 조성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을 통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총 60개의 유아숲체험원이 마련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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