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여야 의원 간 입장 차가 커 단시간 합의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날 다시 상정된 관련 법원에 대해 상임 위원과 법무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이 장시간에 걸쳐 토론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던 것. 추후 재논의를 전제로 회의를 마쳤지만, 언제 다시 재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위 위원들도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반대 또는 유보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행정처는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반대 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 당위성으로 상고사건 증가에 따른 신속한 재판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상고사건은 1만 3740건에서 3만 6156건으로 2.6배 증가했다. 때문에 재판이 가능한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약 3000건의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고심 개선방안이 대법원의 권위 유지나 업무 부담 감소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고법원 판사의 경우 국회 동의를 받는 대법관과는 달리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최종판단을 내리는 상고심 법원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재야 법조계의 반대가 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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