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기에 찍힌 금액과 카드 결제된 금액이 다르게 결제돼 택시 이용객의 혼란이 야기됐다.
대전에 사는 조모(26·유성구 도안동)씨는 얼마 전 유성구 궁동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택시가 집에 도착하자 미터기에 5400원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체크카드를 내밀었고 영수증을 받아 내렸는데, 한참 후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미터기 금액과 달랐던 것.
조씨의 카드에서 승인된 금액은 8760원으로, 3300원가량이 더 부과된 셈이다.
조씨가 영수증에 있는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어 어찌된 일인지 따져 묻자 해당 택시회사는 “미터기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카드 결제를 취소할 테니 택시비를 계좌로 보내라”고 답했다. 이에 조씨가 “번거롭다”고 항의하자, 택시회사 측은 “차액만큼 계좌로 넣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당일 오후 차액을 계좌로 돌려받았지만, 찜찜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조씨는 “금액을 떠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서 택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택시 부당요금으로 신고 접수 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로 접수된 택시 부당요금 불만신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4건의 신고 건은 관할 구청으로 이첩돼 요금이 잘못 계산된 사유와 고의성 여부를 따진 후 '주의' 조치종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택시회사나 미터기 회사에만 문제제기하거나 아예 적은 금액이라 넘어가는 경우를 감안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미터기회사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을 두고 '통신상 오류'라고 설명했다. 미터기 회사 측 관계자는 “카드결제 후 바로 다음 손님이 탑승해 미터기 '주행' 버튼을 누르면 앞선 금액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 기사에게 출발 후 시간차를 두고 '주행' 을 누르라고 당부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요금이 잘못 결제 된 것 같다”며 “해당 차량의 결제 기계를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운송주차과는 “해당 차량의 미터기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기사의 고의 여부를 따져 절차대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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