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한중 FTA 발효 뒤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급 기관인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CO 발급에 필요한 시스템 편의기능이 강화되고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운영 시 활용될 CO 발급내역도 실시간으로 교환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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