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노후준비서비스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를 노후준비 4대 분야로 정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진단·상담·교육 서비스 후 부족한 영역은 심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점검도 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2008년부터 공공부문 최초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250여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후준비 전문사이트 '내연금'(http://csa.nps.or.kr)의 방문객은 연간 3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최기영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우리 지역본부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노후준비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