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기존 주민대표인 과학벨트보상대책위원회와 새롭게 조직된 과학벨트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로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해 상호 이견을 보이고 갈등을 빚음에 따라 17일 주민토론회를 개최해 오해와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유성구 구즉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에서 조원회 시의원을 토론회 좌장으로, 시, 유성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이 참석한다.
하지만 시가 너무 늦게 중재자로 나서면서 토론회는 기존 대책위와 새로 구성된 비대위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대책위와 비대위가 추진활동과 보상 관련 문제점에 대해 자율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그러나 공시지가 적용 시점을 놓고 대책위와 비대위가 대립하고 있고, 현재로선 2014년 공시지가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주민간 오해와 갈등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 측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 시점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남은 방법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것이 유일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은 보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2009~2014년 유성구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13%인 반면, 신동~둔곡지구는 55%가 상승했다”며 “이 때문에 정상적인 지가 상승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정가를 보면 현재 시세가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현실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2014년으로 적용해도 보상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 적용 시점과 직접보상 이외에 간접보상에 대한 문제, 조성원가 인하와 관련해 시, 미래부, LH가 맺은 협약 건 등이 토론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주민들이 서로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벨트 거점지구 보상률은 지난 11일 기준 64.8%(토지 소유자 1190명 중 650명 보상금 수령)를 보이고 있으며, 문중 소유 토지나 세금문제로 일부만 보상받은 소유자 등을 합하면 보상률은 연말까지 약 86%에 이를 전망이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