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에는 진로전담교사가 1명 이상 배치된다. 초등학교는 보직교사가, 중·고등학교는 진로진학상담 과목 교사가 진로전담교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일정 규모의 학교는 순회 근무가 가능하다.
진로전담교사는 교육·연수를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자유학기와 연계·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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