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로는 대전성모병원이 메르스 국가지정 치료병원이 아니고, 환자 경유에 따른 피해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하지만 대전성모병원은 122번 환자가 내원한 당시 격리 관리와 치료병원으로의 이송을 책임진 의료기관.
익명을 원한 대전성모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 122번 환자가 내원했고, 이에 따른 의료진 격리와 내원객 감소 등 직간접적인 손실액이 약 30억원에 이르는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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