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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유예 기간을 이틀 앞두고 미처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시키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막바지 설치작업에 분주하다.
어린이집 내 영유아 폭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후 영유아특별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제가 지난 5월 시행됐고 이달 18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서다.
15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전지역 어린이집 1622곳 중 98.2%(1592곳)가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타 시도보다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못한 어린이집은 막바지 설치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구의 한 어린이집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CCTV 13대 설치를 마쳤다. 이 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던 CCTV 화소 수가 떨어져 고성능으로 교체했다.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에 의뢰해 교체했는데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기간이 좀 걸렸지만 기간 내 끝낼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지난 달 설치해 시범운영 중이던 CCTV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점검을 마쳤다.
일부 미처 설치하지 못한 몇몇 어린이집도 유예기간 내 설치를 목표로 대기 중이다.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 10월 초 CCTV 업체에 연락해 설치 일자를 조율했지만 CCTV가 부족해 늦춰지고 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업체에서 18일 전까지는 무조건 끝내주겠다고 했으니 믿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불안한 심경을 드러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집 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한 곳 당 최소 4대의 CCTV가 설치되는 셈이다. CCTV 설치 업체 측도 부족한 물량이 들어오는 대로 설치에 나서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18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5개 자치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 CCTV 미설치 어린이집에 대해선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노인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단기일에 CCTV를 설치하는 바람에 일부 어린이집은 미처 설치하지 못한 곳도 있다”며 “기간 내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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