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중소·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1월 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은 해외건설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초청비용 포함)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新)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며 대기업·공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 원 이내, 수주교섭 2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해외건설 지원 사업에 대해 일단 지역건설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해외건설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익비전에 대해 경영진의 생각이 보수적이라는 평가이다.
일부 지역건설사들은 2세 경영체제를 대비해 여러모로 세대교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새로운 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자칫 기존 경영구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크다.
한 지역 중견건설업체 임원은 “해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국가에 대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가능성만을 보고 사업을 할 수 없어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건설업체의 경우에도 그동안 국내 실적을 쌓아오면서 회사 규모를 키워왔지만 해외사업을 벌이다 회사경영상태가 악화된 건설사의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국내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878건의 사업에 326억원을 지원했다”며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193배의 수주성과를 거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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