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부 5353억 유출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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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부 5353억 유출 막았다

특별단속 실시 … 무역금융 사기대출·자금세탁 등 적발

  • 승인 2015-12-14 18:04
  • 신문게재 2015-12-15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국부(國富)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5353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수출입을 악용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2928억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528억원, 비밀(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897억원 등이다.

이러한 불법외환거래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한 수출입 교역량 증가 및 외환자유화 등에 따라 외환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점점 지능화ㆍ고도화되고 있는 추세다.

주요 적발 유형 및 범죄수법을 보면, 우선 저가의 수출제품 가격을 수백 배로 부풀려 수출한 뒤 과대 계상된 허위 수출채권을 국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을 반복해 천억원대의 무역금융을 편취한 사례가 있다.

또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공모해 자동차부품을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선하증권을 만들어 은행에서 불법 금융대출을 받아 해외투자를 가장해 국외로 송금한 후 몰래 들여와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명품의류를 국내 면세점에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을 홍콩 비밀계좌에 도피하고, 또 다른 비밀계좌를 이용해 세탁한 후 스위스·버진아일랜드 등의 계좌에 은닉하거나 국내 차명계좌를 이용해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 등이 적발됐다.

이러한 적발 성과는 관세청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무역비리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 및 범정부적인 부패척결 대책의 하나로 무역ㆍ외환비리 정상화를 중점과제로 선정했다”면서 “이번 성과는 불법 자본유출 및 무역금융사기 등 불법 관행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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