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지역에서도 이런 혐의로 적발된 대학교수가 30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대학 전공서적 '표지갈이'사건을 수사한 결과,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변모(55)씨 등 전국 110개 대학교수 7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관련 서적을 출판한 임모(72)씨 등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교수 가운데 지역 대학교수들도 대거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표지갈이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청지역 대학교수는 원저자 6명, 허위저자 31명 등 중복자 포함해 모두 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다.
소속대학은 대전이 3곳, 충남 2곳, 충북 2곳 등 모두 7곳 정도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광주·전라가 각각 33명, 대구·경북 24명, 강원 23명, 부산·경남 19명, 서울 13명, 제주 1명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교수 중에는 명문 사립대 교수 2명을 비롯해 지방 명문 국립대 교수, 9명의 학과장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가 '표지갈이'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허위 저자(연구실적 제출)와 출판사(전공서적 재고 처리), 원저자(전공서적 출판사 확보 및 인세 취득) 등 3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돼 교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이 수십년간 지속돼 왔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표지갈이 서적 38권은 모두 이공계열(건축, 토목, 소방, 환경, 기계공학, 화학) 전공서적이다.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일반 독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드물고, 대학 구내서점 위주로 소량 판매되다 보니 쉽게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저자로 적발된 교수 56명은 호봉 승급, 재임용 심사 등을 위해 표지갈이 서적을 소속 대학에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출판사에서 무단으로 본인 이름을 등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대학교수들에 대한 후속 행정조치를 위해 교수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표지갈이 등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위해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운용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달 표지갈이 교수가 무더기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대부분 이공계열 교수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도 소속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지만 실제로 무더기로 기소가 되면서 '설마가 사실이 됐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당장 다음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이번 표지갈이 사태가 자칫 대학의 부도덕한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 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대학이 내부적으로는 대책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사실 확인에 주저하거나 검찰통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용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다.
박태구·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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