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안쪽에 안보이던 뼈가? 방치했단 '평발'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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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안쪽에 안보이던 뼈가? 방치했단 '평발' 될 수도…

지속적 발목 압박으로 인한 뼈이탈… 무리한 운동이 주원인 깔창 등 사용하면 호전… 발바닥 아치형태 유지 중요

  • 승인 2015-12-14 14:00
  • 신문게재 2015-12-15 13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건강하게 삽시다]'부주상골' 치료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족부정형외과 정재중 교수
▲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족부정형외과 정재중 교수
초등학교 5학년 안혜원양은 신발을 신을 때마다 발이 불편하다. 발 안쪽에 뼈가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이다. 평소 전혀 통증이 없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신발을 신고 있으면 뼈가 신발과 맞물려 신경이 쓰인다. 부모와 함께 병원을 찾은 안 양의 병명은 '부주상골증후군'. 부주상골은 대부분 안 양처럼 통증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주상골의 치료에 대해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족부정형외과 정재중 교수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본다.

▲아동기, 성인 초기에 증상 나타나

발의 아치를 만들어 주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근육과 힘줄이 후경골건이다. 후경골건에는 발목과 엄지발가락을 이어주는 주상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여기에 불필요한 뼈가 하나 더 있는 질환이 부주상골이다.

보통 4~12% 정도가 선천적으로 부주상골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다 무리한 운동이나 외상 등으로 통증이 생긴 후 병원을 찾는다. 즉, 부주상골 자체는 선천적인 것이지만 부주상골 증후군은 부주상골에 통증이 생기는 후천적인 질환이다.

부주상골은 아동기나 성인 초기에 증상이 나타난다. 아동기에서는 대개 부주상골이 신발에 눌리면서 압박에 의한 증상이 나타난다. 자극이 지속적으로 발목에 가해질 경우 부주상골이 제 위치에서 이탈하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발바닥 모양의 아치형태도 무너져 평발로 변할 수 있다.

성인은 대개 발이 비틀리는 손상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등 내측 돌출부의 압통이 대표적이다. 손상에 의한 증상은 많이 걷고, 많이 일해서 발생하는 과사용 증후군, 외상에 의한 손상, 후경골건이 주상골 부착 부위에서 부분 파열된 경우 등이 있다.

▲보존치료 우선, 다리 들어 올리지 못할 때 수술 고려

운동을 하거나 장시간 보행 또는 서 있는 자세 후 증상이 발생하고 휴식시 호전된다면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많은 증상의 호전을 보인다.

다리를 들어 올리지 못하거나 힘들어 할 때 수술을 고려하는데, 수술 후 종종 수술 부위에 만성적 통증이나 근력 감소 등의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에 실패한 증상이 심한 환자들이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뒤꿈치가 몸 중심축의 바깥쪽으로 꺾이거나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후경골건이 부주상골을 끌어당겨 연골 결합부에 통증을 유발하게 된다. 처음 증상이 생긴 경우에는 후경골건이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아치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보존적 치료의 원칙이다. 그리고 발에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 좋다. 주로 석고고정, 보조기, 깔창 등을 사용하며 이러한 보조기구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 수술을 시행한다. 부주상골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후경골근건 내의 뼈만 제거하면 되고, 부주상골의 크기가 큰 경우는 부주상골을 제거한 뒤 후경골근건을 다시 주상골에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된다. 만약 주변 인대까지 손상부위가 크다면 새로운 인대로 이식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부주상골의 연골 결합부를 제거한 후 주상골에 나사못을 이용해 견고하게 고정, 골유합을 유도하는 수술 방법도 있다. 수술 후에는 6주간 깁스가 필요하며, 건이식술을 시행한 경우는 10주 이상 석고 깁스를 해야 한다.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족부정형외과 정재중 교수는 “수술 후 회복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술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보존적 치료, 통증의 정도, 자신의 직업, 신체 활동 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족부전문의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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