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을 내년 1월 4일부터 기존 2.2%(2년이상 가입 기준)에서 2.0%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고시한다.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평균 1.6%인 것을 감안해 주택청약저출 금리를 추가 인하키로 한 것.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으며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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