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 박승군 기자 |
이런 가운데 당진시가 지난해 12월 북당진변환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에 대해 한전이 시장과 부시장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북당진변환소는 교류전류를 직류로 바꿔 평택의 고덕산업단지에 송전하기 위한 시설이다.
문제는 이 시설이 설치될 경우 당진화력에 이르는 33.2km의 거리에 80여개의 345kV 송전철탑이 건설되는 반면 북당진변환소에서 평택 고덕산업단지까지 34.2km의 구간에는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으로 송전하며 전면 지중화로 시공된다는 것.
시는 한전의 북당진변환소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난 해 12월,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반려했다.
첫째, 변환소는 변전소가 아니라는 주장을 철회할 것, 둘째, 산업부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를 득할 것, 셋째, 건축허가 전 주민과 협의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변환소를 변전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345kv 변전소의 경우 600m 이내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고 둘째, 셋째의 전제조건도 자치단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할 내용이다.
특히 북당진변환소가 건설될 경우 당진화력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345kV 송전철탑 80여개가 들어설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한전은 건축허가 불허로 인한 피해로 발전제약 비용 300억원을 비롯해 착공 지연에 따른 건설사 손해액 연 124억원, 사업지연에 따른 선(先)투자비용 연 157억원, 감가상각 손실비용 629억원 등 총 1210억원을 제시하며 목을 옥죄고 있다.
한전의 뻥튀기 식 피해액 부풀리기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피해액을 내세우며 으름장을 놓고 힘으로 짓누르려는 모습이 볼 썽 사납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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