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손모(42ㆍ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8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신경외과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해 원장실 마약 금고에 보관돼 있던 염산페치딘 1ml용 앰플 24개를 절취하고 자신의 집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20일 같은 병원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28정에 대해 처방전을 발급해준 혐의도 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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