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양병종)는 2015년 법관 평가 결과를 9일 공개했다. 2013년 처음 시행한 이후 올해 세 번째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법관 평가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마련한 법관 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항목별로 A(100점), B(90점), C(80점), D(70점), E(60점)의 5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평가 결과, 올해 전체 법관의 평균 점수는 88.98점으로, 지난해(89.47)보다 0.49점 하락했다.
1년 동안 법관 평가서 1026건이 접수됐고, 평가된 법관 수는 129명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382건, 22명이 증가했다.
대전변호사회는 변호사 7명 이상이 평가서를 낸 판사 가운데 90점 이상을 받은 법관은 28명으로, 지난해 21명보다 7명 늘었다. 70점대 점수를 받은 법관은 지난해 5명에서 올해 3명으로 2명 줄었다.
우수 법관에는 97.59점을 받은 대전지법 제4형사부 조영범(48ㆍ연수원 27기)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전지법 제1형사부 김용덕(51·27기, 이하 가나다순) 부장판사, 대전가정법원 왕지훈(40·37기) 판사, 대전고법 제2민사부 이원범(50·20기) 부장판사, 제1민사부 정선재(50·20기) 부장판사 등 5명이 선정됐다.
하위 법관들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평균점수 80점 미만을 받은 법관 3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73.44점에서 78.25점까지의 점수를 받았다.
올해에도 일부 법관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 사례로 꼽혔다.
문제 사례로는 항소심 증거신청에 대해 “왜 1심에서 신청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증인신청을 하냐”며 짜증을 내는가 하면, 재판 중에 “변호사가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하느냐? 돌아버리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조정을 강권하는 언행과 태도도 공개됐다. “조정 불응 시 패소판결 하겠다”고 말하거나, 조정을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 “그 증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직권으로 증인을 취소하는 등 부적절한 재판진행 사례도 공개됐다.
대전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평가 결과를 소속 법원장과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양병종 대전변호사회장은 “앞으로도 법관 평가에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참여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신속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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